국외여행인솔자소양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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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간/장소
2일(16시간) / KPC 강의실(서울)
교육시간
토요일 및 일요일 09:00~18:00
교육비용
일반 15만원 ※ 할인업체/10인 이상 : 15만원
지원금액
비환급 과정입니다.
교육대상
● 이하 2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
- 해외여행경험이 있는자
-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
- 해외여행경험이 있는자
교육개요
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합니다.(관광진흥법 제13조)
이에 여행업체의 경력자들이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제반지식의 습득 뿐만아니라 여행의 가치를 높여 줄 수 있는 실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.
이에 여행업체의 경력자들이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제반지식의 습득 뿐만아니라 여행의 가치를 높여 줄 수 있는 실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.
교육내용
BL학습목차
신청마감
홈페이지 신청 선착순
교육문의
러닝플랫폼센터
02-3210-3830~2
* 주차는 지원되지 않으니,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세요.
02-3210-3830~2
* 주차는 지원되지 않으니,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세요.
비고
★ 교육시간의 80%이상 참석 시 수료(수료자만 시험응시 가능)
★ 필수 제출서류 : 이메일(edu@kpcice.or.kr) 발송, 자격 확인 후 원본 요청
- 공통 : 여권 사진면
가. 여행업 직원
<국내>
1)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6개월 이상 근무 기간이 확인되는 서류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)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(국민연금관리공단
발행) 등
- 공공기관 발급 서류
2) 해외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
-출국 확인 도장이 찍힌 사증면 사본 1부 혹은 출입국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 사무소 발행)
3) 여권 사진면 1부
4) 관광사업등록증 1부(업종이 여행업만 가능)
<국외>
1)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여행업체로 등록 또는 허가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
2) 해당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
[중요]현지어로 발급된 1,2에 해당하는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 받아 제출
3) 해외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
- 출국 확인 도장이 찍힌 사증면 사본 1부 혹은 출입국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 사무소 발행)
4) 여권 사진면 1부
나. 사업자 대표
<국내>
1) 부가세과세증명원 (6개월 이상 내역)
2) 해외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
- 출입국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 사무소 발행) 또는 출국 확인 도장이 찍힌 사증면 사본 1부
3) 여권 사진면 1부
4) 관광사업등록증
<국외>
1)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여행업체로 등록 또는 허가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
2) 해당 업체를 6개월 이상 운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 서류
[중요]현지어로 발급된 1,2에 해당하는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 받아 제출
3) 해외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
- 출입국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 사무소 발행) 또는 출국 확인 도장이 찍힌 사증면 사본 1부
4) 여권 사진면 1부
★ 수강신청 인원이 최소 개강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이 폐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★ 필수 제출서류 : 이메일(edu@kpcice.or.kr) 발송, 자격 확인 후 원본 요청
- 공통 : 여권 사진면
가. 여행업 직원
<국내>
1)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6개월 이상 근무 기간이 확인되는 서류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)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(국민연금관리공단
발행) 등
- 공공기관 발급 서류
2) 해외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
-출국 확인 도장이 찍힌 사증면 사본 1부 혹은 출입국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 사무소 발행)
3) 여권 사진면 1부
4) 관광사업등록증 1부(업종이 여행업만 가능)
<국외>
1)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여행업체로 등록 또는 허가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
2) 해당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
[중요]현지어로 발급된 1,2에 해당하는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 받아 제출
3) 해외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
- 출국 확인 도장이 찍힌 사증면 사본 1부 혹은 출입국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 사무소 발행)
4) 여권 사진면 1부
나. 사업자 대표
<국내>
1) 부가세과세증명원 (6개월 이상 내역)
2) 해외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
- 출입국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 사무소 발행) 또는 출국 확인 도장이 찍힌 사증면 사본 1부
3) 여권 사진면 1부
4) 관광사업등록증
<국외>
1)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여행업체로 등록 또는 허가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
2) 해당 업체를 6개월 이상 운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 서류
[중요]현지어로 발급된 1,2에 해당하는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 받아 제출
3) 해외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
- 출입국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 사무소 발행) 또는 출국 확인 도장이 찍힌 사증면 사본 1부
4) 여권 사진면 1부
★ 수강신청 인원이 최소 개강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이 폐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교육내용
일차/ 시간 | 교육과목 | 주요내용 |
1일차 09:00 - 18:00 | 여행사실무 (여행과 관광) | • 여행업무의 흐름 • 외국인여행 업무, 국외여행 업무 및 국내여행 업무 |
관광관련법규 | • 관광진흥법 및 여권법 주요내용 • 출입국관리법, 병역법 및 관세법 주요내용 | |
국외여행인솔자실무 | • 출장준비, 세관업무 및 출입국 업무 • 현지행사 진행업무 | |
국외여행안전관리 | • 안전정보 수집 요령과 긴급연락망 • 질병, 납치, 테러, 분쟁 등 사안별 대처 | |
2일차 09:00 - 18:00 | 실무 영어 회화 | • 상황별 실무 영어 회화 • 응급상황 발생 시 실무 영어 회화 |
관광서비스와 매너 | • 관광서비스의 고객만족 • 관광서비스 실무 매너 | |
여행상품 기획 | • 여행상품의 기획 프로세스 • 여행일정 작성시 고객 형태별 고려사항 | |
항공실무 | • 예약, 발권 및 운송 업무 등 항공실무 | |
<시험안내> | • 입실완료, 신분증 확인, 시험 유의사항 안내 | |
시험 | • 과목별 2~4문항, 총 25문항, 30분 시험 • 객관식 4지선다, 70점 이상 합격 |
*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