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재생관련법률해설실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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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간/장소
3일(18시간) / KPC 강의실(서울)
교육시간
월 09:30~17:30 ㅣ 화 09:00~18:00 ㅣ 수 09:00~12:00
교육비용
일반 61만원 ※ 할인업체/10인 이상 : 55만원
지원금액 - 우선지원 대상기업 : 122,636원 - 대규모(1,000인 미만) : 85,057원 - 대규모(1,000인 이상) : 60,005원
교육대상
- 총무, 기획, 부동산, 관재, 개발사업 담당 관리자 및 실무자
- 용지, 주택영업, 경영기획, 신규사업 관련 부서의 관리자 및 실무 담당자
- 각 금융기관의 신탁, 여신, 부동산 금융 담당자 및 실무자
- 용지, 주택영업, 경영기획, 신규사업 관련 부서의 관리자 및 실무 담당자
- 각 금융기관의 신탁, 여신, 부동산 금융 담당자 및 실무자
교육개요
새로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과 기존의 도시재정비 촉진법, 도시정비법을 체계적·관련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무 적용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
교육내용
BL학습목차
신청마감
교육 시작 전까지
교육문의
한국사회능력개발원 러닝플랫폼센터 (Tel)02-3210-3830~2
* 수강인원에 따라 개설여부 변동 및 조기마감이 있을 수 있으니 교육신청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* 수강인원에 따라 개설여부 변동 및 조기마감이 있을 수 있으니 교육신청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비고
★ 교육시간의 80%이상 참석 시 수료(시험 없음)
★ 학습자간 인사시간이 있으니 명함을 넉넉히 준비하시어 인적네트워킹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★ 수강신청 인원이 최소 개강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이 폐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환급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수강신청시 출력(또는 양식 다운로드)한 "교육훈련위탁계약서" 에 회사 대표자의 직인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 후 팩스(02-736-7999) 또는 이메일(edu@kpcice.or.kr)로 신청마감일까지 송부해 주셔야만 환급과정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.
★ 학습자간 인사시간이 있으니 명함을 넉넉히 준비하시어 인적네트워킹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★ 수강신청 인원이 최소 개강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이 폐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환급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수강신청시 출력(또는 양식 다운로드)한 "교육훈련위탁계약서" 에 회사 대표자의 직인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 후 팩스(02-736-7999) 또는 이메일(edu@kpcice.or.kr)로 신청마감일까지 송부해 주셔야만 환급과정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.
교육내용
Module 1.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 사업의 시행 [3시간]
- 정비 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
- 사업시행자로서의 조합
- 사업시행 인가와 시공자 선정
- 토지수용과 매도청구소송 및 신탁등기, 이주대책과 철거 및 착공
Module 2. 권리 배분과 사업의 종료 [4시간]
- 관리처분계획
- 준공 인가와 이전고시
- 청산금 부과와 정비 사업비의 부담
- 정비기반 시설과 국·공유재산 및 조합의 해산
Module 3. 촉진 지구의 지정과 사업의 시행 [4시간]
-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과 지정의 효력 상실 및 행위 제한
-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
-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의 총괄관리
-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사업시행의 촉진
Module 4. 사업시행 지원과 개발이익 환수 [4시간]
- 건축규제 완화, 우선 사업구역, 주택규모 및 건설 비율, 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한 특례
- 재정비 촉진지구에서의 기반 시설 설치
- 지방세의 감면, 과밀부담금의 면제, 특별회계의 설치 등
-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, 영세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등
Module 5. 도시재생의 추진체계와 재생전략 계획 및 사업의 시행과 지원 [3시간]
-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전담조직 설치
-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 제안
-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
-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과 특별 조치
- 정비 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
- 사업시행자로서의 조합
- 사업시행 인가와 시공자 선정
- 토지수용과 매도청구소송 및 신탁등기, 이주대책과 철거 및 착공
Module 2. 권리 배분과 사업의 종료 [4시간]
- 관리처분계획
- 준공 인가와 이전고시
- 청산금 부과와 정비 사업비의 부담
- 정비기반 시설과 국·공유재산 및 조합의 해산
Module 3. 촉진 지구의 지정과 사업의 시행 [4시간]
-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과 지정의 효력 상실 및 행위 제한
-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
-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의 총괄관리
-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사업시행의 촉진
Module 4. 사업시행 지원과 개발이익 환수 [4시간]
- 건축규제 완화, 우선 사업구역, 주택규모 및 건설 비율, 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한 특례
- 재정비 촉진지구에서의 기반 시설 설치
- 지방세의 감면, 과밀부담금의 면제, 특별회계의 설치 등
-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, 영세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등
Module 5. 도시재생의 추진체계와 재생전략 계획 및 사업의 시행과 지원 [3시간]
-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전담조직 설치
-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 제안
-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
-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과 특별 조치
- HUG의 도시재생 금융지원

